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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1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매매 계약서 상 근저당권 설정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경 삼척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삼척시 G, H, I 총 3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393,386,120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을 지불할 테니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 주면, 당신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 2013. 9. 17. 피고인 운영의 ( 주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도 중도금 및 잔금 313,386,12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도 인인 피해자 및 그를 대리한 Q에게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알렸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Q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