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요지 원고는 1971. 5. 1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971. 5. 15. 접수 제2956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종회의 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바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978. 2. 6. 접수 제114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C에 대한 증인신문(원고의 대표자가 C인지, D인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C과 E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의하지 않았다)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