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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24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더라도 그 할 부대금을 청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5. 20. 피해자 B(21 세), C( 여, 20세), D( 여, 47세), E(47 세 )에게 휴대 전화기를 반납하면 남아 있는 할부대금은 청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새로운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기존의 휴대 전화기 각 1개를 교부 받아, 잔존 할부대금 가액 합계 2,626,1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4개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할부대금을 청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 전화기 4개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이전 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