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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1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숙생활을 하며 술에 취한 사람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2∽3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