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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77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7. 27.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주공아파트 노인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액면란에 "천오백만원", 발행일란에 "2009. 7. 27.", 지급기일란에 "2009. 11. 30.", 발행인란에 "B", 지급지 "남양주시", 지급장소 "남양주시"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전 남편 B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C 소재 D백화점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42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있던 차용금을 포함해 남편 B이 발행한 1,5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남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 8,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겠다, 차용금은 2009.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 B 명의의 1,500만 원권 약속어음과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7. 28.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금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500만 원권 약속어음은 위조되었고, 그 무렵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으며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