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가소25797호로 원고가 미지급한 2013. 8. 5. 기준 관리비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1,365,012원 및 그에 대한 2013. 8. 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3.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3. 12.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변제받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원고 소유인 파주시 B상가 903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2. 31.자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집행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채권을 현실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1,365,012원, 이자 133,200원, 인지 5,000원, 증지 3,000원, 송달료 30,000원, 등록면허세 3,600원, 위 경매절차의 예납금 519,560원 합계 2,059,372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금제1511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남편인 D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51956호로 노임을 청구하여 ‘피고는 D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노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1심 노임 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545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이 사건 1심 노임 판결 중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