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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0 2017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30. 09:40 경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225, 충 주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0년, 2012년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위 2회의 벌금형 및 1997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058% 로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