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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7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건물 2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11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월 25일 후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 기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6년 11월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8. 위 C건물 관리사무소에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6. 4.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211,240원과 2016년 3월분 관리비부터 2017년 4월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합계 190,64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2017년 5월분 관리비 154,4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그 이후인 2017. 5.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월 8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4,800,000원(= 800,000원 × 6)과 2017. 5.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