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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정2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6: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3 전원주택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신안산대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약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 19만 원을 피고인측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나이가 많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