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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4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가설건축물 설치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노원구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02㎡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다음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6. 5. 및 같은 해

7. 8.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수사보고(지적공부 등 공용 발급)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법 위반자 통보), 수사보고(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 1차 등기 배송진행 상황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2차 등기 배송진행 상황

1. 위치도, 단속현장(증거)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