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VL125 오토바이를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동일 스위트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측정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