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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95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952] 피고인은 2016. 5. 5. 18:3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4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9,000원 상당 흰색블라우스 1벌, 시가 199,000원 상당 와이드팬츠 1벌을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