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81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23.까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은평구 D 2층 일부를 임차하여 E학원을 운영하고자 2014. 12. 26. 피고에게 기간 2014. 12. 26.부터 2015. 1. 26.까지, 공사금액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1일 1/1,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원공사’라 한다). 나.
피고가 2015. 2. 14.경 이 사건 학원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 A은 2015. 2. 15.경 입주하였으며, 2015. 1. 23.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위 D 2층 일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2014. 12. 27. 피고에게 기간 2014. 12. 26.부터 2015. 2. 6.까지, 공사금액 9,100만 원, 지체상금률 1일 1/1,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독서실공사’라 한다). 라.
원고
B은 2015. 3. 21.까지 공사대금으로 5,05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6.경 이 사건 독서실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학원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A이 2015. 1. 30.부터
2. 23.까지 대신 지급한 직불금 1,169,800원을 받아야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미시공 부분 시공비 10,989,4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아야 하며, 15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825,000원(=공사대금 5,500만 원×15일×1/1,000)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 A이 공사대금 중 550만 원과 부가가치세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차액 1,984,200원(=위 1,169,800원+10,989,400원+825,000원-5,500,000원-5,500,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이 주장하는 직불내역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변심 등으로 재시공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잘못이 없으며, 학원 공사가 완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