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0 2014고정319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경력ㆍ 학력ㆍ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C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임을 알면서도 C에게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2. 10.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으로 C에게 증명사진, 제적증명서, 학업성적표 등을 보내어 C으로 하여금 2012. 10.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5-8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천지회에 허위의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위 지회로부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발급대행을 의뢰받은 C은 입찰정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그 전화번호를 알게 된 다수의 건설업자들에게 접근하여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부추겨 다수의 건설업자들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건설업자들에 대한 허위 경력확인서 제출을 위하여 다수의 경력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C은 이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 2)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