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6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B에게서 소개받은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위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위 서류를 ‘D’에게 교부하고, 다시 ‘D’으로부터 법인명, 주금 등을 기재한 서류, 대표, 감사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교부하고, E는 주식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ㆍ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G건물, H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