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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055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밀수를 시도하던 중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그로 인하여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팔아 마련한 금괴를 몰수당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약 14년간 생활하여 오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거듭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