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4. 4. 13.자 2001초472, 2001도349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4.6.15.(204),1018]

판시사항

[1] 비디오물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 제21조 제2항 이 규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2]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적 조항인지 여부(적극)

[3]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2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수단은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수입 및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장을 받으며,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 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의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상의 수입추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 유통 등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 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3]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 또는 오락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비디오물은 영화나 음반에 비하여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용이성 및 접근용이성 등의 특성이 있고,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는 점에서 비디오물을 그 유통 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여 비디오물의 내용에 따라 이용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적인 비디오물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형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피고인

신청인

피고인

주문

1. 위 사건에 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의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 부분, 제30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의 수입 비디오물의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에서의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위와 같이 수입하고 등급분류도 받지 아니한 외국 비디오물을 유통 및 유통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피고인의 상고에 따른 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2.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가. 헌법 제2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수단은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수입 및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 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의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 제16조 제5항 상의 수입추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 유통 등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 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수입추천제도 및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형벌조항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 있다.

3. 법 제18조 제5항 에 관하여

법 제18조 제1항 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법 제18조 제5항 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 또는 오락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비디오물은 영화나 음반에 비하여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용이성 및 접근용이성 등의 특성이 있고,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는 점에서 비디오물을 그 유통 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여 비디오물의 내용에 따라 이용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적인 비디오물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도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 제18조 제5항 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고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형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

그렇다면 등급분류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법률조항인 법 제18조 제5항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