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9. 29. 별지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12. 11. 별지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9.부터 2014. 8. 14.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이를 ‘C’이라 한다) 등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한 총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였던 월 보험료는 합계 712,180원이고, 그중 입원 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483,930원이다.
다. 피고는 2010. 1. 8.부터 2015. 2. 13.까지 별지3 기재와 같이 폐렴, 당뇨, 감염성 대장염, 경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총 84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35,222,754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한국지점,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사단법인 M,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Q병원, R병원, S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T병원, U병원, V병원, W병원, X병원, Y병원, Z병원, AA병원, AB병원, AC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와 피고는 2014. 8. 26.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