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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5구합53732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0. 31. 자신이 개설ㆍ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A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B에게 좌측 제1수지 분쇄 골절, 좌측 제2수지 개방성 골절, 뇌진탕,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대한 외고정술, K-강선고정술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

B는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에 소재한 ’E‘에서 생맥주박스 위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쳤다”면서 위 상병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고 B에게 산재휴업급여 35,246,030원, 산재요양급여 7,279,290원, 장해일시금 42,012,700원, 장해연금 4,378,460원 등 합계 88,927,8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B는 2008. 12. 4. 피고에게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B가 사실은 2008. 10. 31.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적이 없고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켰음에도 원고는 타인의 허리 부위에 대한 MRI 필름을 마치 B의 허리 부위에 대한 MRI 필름인 것처럼 가장하여 B에 대하여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하고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술하는 등 B가 2009. 1. 14.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입원비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삼성화재, 에이스생명으로부터 33,725,78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피고는 2014. 11. 11. B에게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그 재해 경위를 조작하여 피고로부터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진료계획) 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