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7고단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7고단928』 피고인은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8. 10:10경 공주시 탄천면 남공주 인터체인지 부근 고속도로 2차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인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위 C이 이를 피하여 갓길로 이동하고, 위 C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다시 출발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26. 합의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4,47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8고단4188』 피고인은 2017. 11. 3.경 피해자 F과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2,286,108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은 "피해자 F은 2015. 9. 16.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그 후방에 있던 피고인의 J 마세라티 차량을 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