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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5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E과 재혼하였는데, 피고 D은 E이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현재는 원고와 E의 자녀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 사이로,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3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이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이 사건 1, 3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17782호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2. 14. 접수 제17783호로 피고 D 앞으로 각 2015.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 C으로부터 매수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다.

한편 원고와 매도인인 피고 B,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 B, C에게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B, C은 피고 D에 대하여 무효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 B, C을 대위하여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증여받아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