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8:00 경 춘천시 석사동 인근 도로부터 강원 화천군 강변로 2-54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 (SM)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음주 측정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낙석방지 콘크리트 시설 벽을 충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3. 7.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4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