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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4026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2009. 8. 6.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제5484호로 공탁한 금 1,965,428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