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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4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3. 17. 22:08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개 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캔 맥주 4개를 제공한 것으로 규범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