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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5:20경 제주시 C 건물 2층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골반 밑까지 내리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눈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집을 잘못 찾았다"라고 변명하며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선면수사,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F 상대 전화통화, 사건 현장 사진 및 약도 첨부, 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발견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약도 첨부, E 상대 수사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예상 침입로 및 도주로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