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경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던 경산시 F, 103동 1201호에 대하여 “현재 위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프리미엄 명목으로 3,450만 원을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보증금 문제를 정리한 후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8,500만 원을 담보로 6,8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3,450만 원을 받아도 위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6. 9.경 잔금 명목으로 3,2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