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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7192

임야소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일본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H이 경기 가평군 G 임야 77정 1단보(764,628㎡,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H은 1969. 12. 10.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과 출가한 딸인 J가 H을 상속하였고, I은 1989. 3. 25.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A이 I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J는 1969. 3. 10. 사망하여 남편인 소외 K, 아들들인 원고 B, C 및 출가한 딸인 소외 L이 J를 상속하였고, K은 1975. 11. 24.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 B와 C, L이 K을 상속하였으며, L은 1997. 1. 19.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D, E, F이 L을 상속하였는바, 위 상속관계에 따라 H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을 계산해 보면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이 된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작성 경위 및 현황 1) 한편 한국전쟁으로 경기 가평군의 모든 지적공부가 소실되자, 가평군은 1963. 9.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도 복구하였다. 임야대장 복구 과정에서 가평군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1931년경 사유림인 별지 목록 기재 1부터 3까지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도유임야관리대장을 근거로 1931년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중 별지 목록 기재 1부터 3까지 토지를 ‘이 사건 제1임야’, 같은 목록 기재 4 토지를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왔다고 보고,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하여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하여는 H의 각 소유로 기재하였다. 2) 그 후 가평군은 1977. 10.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존 부책식 임야대장을 카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야도가 아직 복구되지 않아 그 경계를 확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