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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0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5:35경 경산시 원효로에 있는 계양네거리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인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로변경을 하려고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1톤 화물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게 하여,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주)F 소유의 G 이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측면부를 위 포터 1톤 화물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에 대하여 헤드램프(좌) 탈착 등 수리비 710,708원 상당, 위 이마이티 차량에 대하여 우측 옆문 부착 등 수리비 1,179,000원 상당 등 도합 1,889,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영상CD, 근무일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