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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19나58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원고는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1,50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269,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10,800,000원 부분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인용된 임대차보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 상가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상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계약금 200만 원, 2017. 10. 31. 중도금 800만 원, 2017. 11. 30. 잔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은 2017. 12. 1.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0. 31.부터 2019. 10. 30.까지 관리비는 수도세 포함 5만 원 특약사항: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월 차임, 관리비,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내부 인테리어는 잔금을 지불하고 착수하며 이날로부터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불한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17. 10. 17. 계약금 200만 원, 2017. 11. 3. 중도금 800만 원을 지급하여 2017. 11. 3.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11. 17. 잔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7. 11. 30. 잔금 500만 원을 미지급하여 망인으로부터 이행요구를 받았으나, 상가 천정 누수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 통지를 하며 2017. 12. 20. 망인에게 상가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