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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200390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제10, 11행 중 ”피고는 판결 확정 후인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327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를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6.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3273, 2014하단3270), 위 결정은 2016. 7. 8. 확정되었다.

"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원고는 '연대채무자인 원고의 채권자인 C에 대한 변제로 공동면책이 되었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