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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가합4090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4. 16. 07:00경 광주시 염소골길35번길 29에 있는 거성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구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경 보험모집인인 A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염소골길35번길 29에 있는 피고의 공장 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와 제품 등 동산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17. 4. 16. 07:00경 피고의 위 공장 건물 중 3호동 2층 창고 39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의 공장 2호동 1, 2층 및 3호동 2층의 건물, 기계, 재고자산이 소실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3. 보험금 2,600만 원, 2017. 9. 27. 보험금 53,033,149원 등 합계 73,033,14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창고와 그 안에 있던 기계, 제품 등의 동산(이하 ‘이 사건 창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창고 등의 소손으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설계 당시 보험설계사였던 B회사 총괄보험 대표인 A를 통해 공장 건물 전체와 기계 일체 등에 관하여 보험가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를 믿고 보험가입을 하였으나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다.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