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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1. 22. 광주 북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2. 29.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 입영 기피 경위 서,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자 연 명부, 등기우편 배송 진행상황, 지연 입영대상자 알림 ( 증거 목록 순번 제 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도 입영거부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여파로 요추와 족관절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차후에는 꼭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