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단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 경 구인신문에서 ‘ 통장을 삽 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개를 넘기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천안시 천안 역 부근 노상에서 선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1.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