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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3833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0.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결혼비용 중 50%는 원고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1주일 전에, 나머지 50%는 귀국 후 혼인신고시에 각 지급하되,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고, 신부는 3~5개월 이내에 입국하되, 베트남 정부 사정시 지연될 수 있으며, 원고의 귀책으로 결혼에 차질이 생긴 경우, 위자료 등 명목으로 신부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5. 5. 17.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피고의 주선으로 베트남 국적인 “D”을 만나 다음날 결혼식을 하였고, 결혼식 직후부터 2015. 5. 21.까지 D과 신혼여행 목적으로 베트남 소재 호텔에 투숙하여 지내다가 귀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0. 계약금 500,000원, 2015. 5. 16. 출입국경비 2,500,000원, 2015. 5. 22. 중간소개비 2,000,000원, 베트남 관공서 비용 3,150,000원 등 합계 8,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5. 1. 12.자로 시행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법무부 고시 제2014-563호에 따르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초청자와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여 2인 가구를 기준으로 15,135,091원 이상이어야 하거나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마. 그런데, 원고는 뇌병변 1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로부터 월 500,000원 상당의 주거 및 생계급여,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