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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5가단1077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과천시 D 대 198㎡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토지와 인접한 과천시 C 대 402㎡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의 E 대 268㎡는 2000. 10. 4. 과천시 E 대 250㎡와 과천시 G 대 18㎡(이후 도로로 편입되었음)로 분할되었고, 2003. 12. 29. 과천시 H 대 250㎡는 D에 합병되어 과천시 D 대 448㎡가 되었다.

피고 소유의 과천시 C 대 440㎡ 토지는 2000. 10. 4. 일부가 I 대 38㎡로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었다.

원고는 1976. 8. 13. 분할합병 전의 과천시 E 대 268㎡ 및 D 대 198㎡와 그 지상 주택을 F으로부터 매수하여 1976.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종전의 주택을 헐고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1976. 1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과천시 C 대 402㎡에 관하여 1980.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피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1, 12, 13, 14, 9를 순차 연결한 선을 따라 폐건자재 등으로 만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울타리를 넘어선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주택부지 앞 텃밭 등 용도로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기재,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6. 8. 16.부터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D 토지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지상에 축사를 건축하는 등으로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20년이 경과한 1996. 8. 16.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해 오지 않았다.

원고는 2007년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해 터파기공사를 할 때 폐건자재로 울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