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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6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18:10 경 피고 인의 전 남자친구인 C을 만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을 발로 1회 세게 찼으며, 이에 놀란 C의 부 피해자 E(53 세) 이 현관으로 나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밀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8:10 경 피고 인의 전 남자친구인 C을 만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을 발로 1회 세게 찼으며, 이에 놀란 C의 부 피해자 E(53 세) 이 현관으로 나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여러 번 찾아오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잠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나서 피해자의 집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밀려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다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