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0. 11.부터 거제시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을 해오고 있다.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4. 02:00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2014. 6. 24.부터 2014. 8. 22.까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소 출입구에 “신분증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지정업소입니다.”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종업원들에게는 반드시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였다.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손님 4명 중 청소년 D는 그 전에 이 사건 업소 지배인 E에게 성인으로 표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도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이다.
한편, 지배인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 F이 뒤따라 들어온 같은 일행인 청소년 G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소년 H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고도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이 원고 및 지배인 E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한 행위로서 원고가 고의로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