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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노90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명의를 빌려준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