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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2998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 2,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는 바, 그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위 보호법 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뇌물수수와 관련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뇌물수수에 관한 언론보도 및 K 군청의 수사 의뢰 이후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드러나지 않을 부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및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