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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2:17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소재 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영 북면 호 국로 3707-12 운 천 현대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대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등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35% 로 비교적 높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