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20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나주시 노후도로 아 스콘 재포장공사 D의 시행사인 E( 주) 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1:59 경 위 공사 구간 내인 나주시 F에 있는 G 병원 3 거리에서 H으로 하여금 I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영 암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노후도로 위의 아스콘을 다지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H은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노후도로 상의 아스콘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인 데 다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그 부근에 공사 안내 입간판, 통행제한 표지판, 라 바 콘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위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위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와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장소에 공사 안내 입간판, 통행제한 표지판, 라 바 콘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H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아스콘을 다지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일시에 위 장소에 이르러 나 주 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53 세) 운전의 K 대림 에이 포 오토바이가 후진하던 위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에 들이 받혀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3:17 경 나주시 L에 있는 G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