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987.9.1.(807),1358]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인 즉( 당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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