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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4 2018고단1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5.경 C 사무실에서, C 대표이사 D 명의의 ‘퇴직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퇴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4대 보험 사이트에 위와 같이 위조한 퇴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업로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표이사 몰래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니 C 법인 계좌에서 아파트 구입 자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법인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