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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7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경찰관 G, F가 피고인을 폭행 범죄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위 체포는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과도한 신체 구속을 한 부적법한 체포로서,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쳤을 뿐 경찰관 F의 얼굴부위를 들이받고, 운전석에 앉은 경찰관 F의 턱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가사 위 체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이용하여 별건 조사를 하였으므로, 결국 위법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피고인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F, D, G의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관 F, G은 2013. 5. 12. 23:05경 112 순찰근무 중 상황실로부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은 사람이 있다,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신을 폭행한다’는 신고가 있으니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 중 신고자로부터 ‘그 사람이 일월초등학교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8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초등학교 앞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신고자 D은 피고인을 뒤쫓으면서 순찰차를 보고 ‘저 사람 잡아 달라’고 말하였다.

(2) 경찰관 F, G은 일월초등학교 앞에서 D으로부터'피고인이 C아파트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를 충격 후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