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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7고단17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 던 2017. 5. 10. 경 전 남 여수시 중흥동에 있는 LG 화학 배관 용접 현장에서 스스로를 C 대리라고 주장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의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지시에 따라 출금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7,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28.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으면서도 7,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0. 위 LG 화학 배관 용접 현장에서 C 대리를 칭하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D) 을 전화로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5. 1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계좌가 대포 통장 범행에 연루된 것 같으니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잔액들을 국가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7.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5,000만원 입금 직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