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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다26729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그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