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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합12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3:5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포함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회원들도 귀가 하거나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