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폭력조직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약 1m의 각목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 정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공동공갈)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조직의 선배인 C의 지시에 따라 각목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마나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