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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1: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충장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토당동 861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