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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78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678,435원 및 그 중 341,898,039원에 대하여 2008. 7. 29.부터 200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1)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